2022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 2022.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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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지아 | 첨부파일(4) | ||
<2022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우리지사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일자 : 2022년 10월 4일(화) ~ 2022년 10월 11일(화) 도착분에 한함. ㅇ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경기동부지사 관할지역에 한함(경기 광주, 성남, 이천, 여주, 양평, 하남) -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이수증 및 위험성평가서 제출 필수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 한도 ㅇ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 장비 등(붙임 1 참조) ㅇ 참조사항 - 클린사업, 고위험사업 등의 보조지원사업과는 병행불가 -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선정기준에 맞춰 결정 - 올해 상반기 결정산업장 우선으로 예산집행 (※8월까지 결정사업장 우선 지급) - 올해 집행예산 초과시 내년예산으로 이월
붙임 1. 신청안내 2. 우선지원 선정기준 3. 신청시 필요서류 4.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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