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접수 안내 | 2015.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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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접수기간 : 2015. 1. 5(월) ~ 재원소진 시 까지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금리 1.5%(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단, 위 조건은 1월 중 고시 개정 후 적용하며, 융자 재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②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③ 고용부,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④ 고용증가 사업장 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등
※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31-785-3312~6, 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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