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알림 | 2023.0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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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지 | 첨부파일(4) | ||
사업장에서 금년도 여름철(6월~9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헤 폭염예방가이드 3대 수칙인 실외작업 시 물/그늘/휴식, 실내작업 시 물/바람/휴식을 이행토록 관리하여 주시고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사업장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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