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감염병 발생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인정 유예 방안 안내 | 2020.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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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첨부파일(1) |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인정 유예 방안이 실시됩니다. 아래 배경 및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주십시오. □ 배 경 ○ 요율제 사업주교육 일시 중단 따른 사업장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 손실분 발생 -『코로나19』 ‘경계’ 단계시 2월 한시적으로 일시 중단하였으나,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시 중단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 인정기간 유예 조치방안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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