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에 따른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공지 | 2021.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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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태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16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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