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 2021.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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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동석 | 첨부파일(4) | ||
<2022년 경기동부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우리지사 융자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시일자 : 2022년 1월 3일(월) ~ 별도 공지시점까지 ㅇ 지원대상 :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 한도 ㅇ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품목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시설 장비 등(붙임 1 참조) ㅇ 전년도와 변경사항 : - 우리 공단에서 추진중인 안전투자혁신사업과 병행하여 신청 가능(클린사업, 고위험사업 등의 보조지원사업과는 병행불가) - 월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선정기준에 맞춰 결정(우선선정기준 점수 미달 시 하반기 결정 및 월별 집행예산초과시 우선선정기준 점수 순위로 결정) - 신청한 순서대로 대상자 결정이 되는것이 아님(우선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및 결정) 붙임 1. 신청안내 2. 우선지원 선정기준 3. 신청시 필요서류 4. 투자완료요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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