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 11. 4.) 효력 종료에 따른 건강진단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실시 안내 | 2023.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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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윤수 | 첨부파일(1) | ||
산업보건기준과-1935(2023. 6. 1.)호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효력 종료 안내」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3년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심각→경계)하고 방역조치를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21. 11. 4.)에 따른 "건강진단 시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제외"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료함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 및 치아부식증 검사 대상 근로자 □ 적용시점: 2023년 7월 1일 □ 변경내용: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 치아부식증 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딘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 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세부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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