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예방 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 2021.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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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관 |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사 홈페이지 안내문 >> ◎‘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5조(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고, 법 제5조에 따라 올해 1월 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알려지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가 ‘09년 8명에서 ‘18년 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 따라서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붙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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