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 2023.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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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 사항 안내> 1.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지원 횟수 기준 변경 (변경 전) ? 3억 미만 : 9개소, ? 3~20억 : 6개소, ? 20~50억 : 3개소 (변경 후) ? 20억 미만 : 6개소, ? 20~50억 : 3개소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붙임 참조] - 투자완료확인 미실시 사업장에 한하며, 보조지원 기(旣) 결정 후 공사 진행 중인 보조금 미지급 사업장은 소급하여 보조금 재결정 3.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변경 (변경 전) ? 3억 미만 : 65%, ? 3~20억 : 60%, ? 20~50억 : 50% (변경 후) ? 20억 미만 : 65%, ? 20~50억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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