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202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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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침 주요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개요 : 발생, 증상, 전파경로 등
■ 사업장 대응 방안 -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 특수건강진단 등 한시적 실시 유예
* 감염병 발생동향에 따라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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