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시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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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5) | ||
[2022년도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시 안내]
□ 신청기간 : 2022. 1. 20.(목) ~ 재원 소진시 까지 - 인편 또는 등기 접수 (경남 양산시 남양2길 51,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 담당자앞) * 재원 소진시 사업이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공사금액 5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 지원한도 : 같은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1회에 한하여 지원 - 단.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 - 공사금액 20억미만인 건설현장은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지원조건 : - (시스템비계,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 (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 가능
□ ‘22년 건설업 클린사업 주요 변경 사항 1. 수직보호망 설치면적에 따른 정액제 지원 2. 시스템비계 조견표 보조금액 조정(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람) 3. 사업주와 공급업체 계약 시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 이상일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건설업 등록증 보유 업체만 시공가능
붙임 1. '22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단계별 사업주 제출 서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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