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개시 안내 | 2023.0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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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경남동부지사의 ’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개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시작 : 2023.01.09.(월), 09:00 ~ 재원소진 시 전까지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사업장 / (붙임1) 사업공고문 참조 * 우선선정 기준표(붙임2) 득점에 의거, 융자지원대상자 선정예정(40점미만 사업장 상반기 지원불가) - 관할구역 :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붙임3) 사업장 신청 매뉴얼 참조 *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 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서 우편 제출가능 (붙임3) 1. 안전투자 혁신사업 신청으로 인한 중복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전산입력 불가) 2.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예 : 부산 → 양산, 밀양, 김해시) 3. 사업장 또는 공단의의 전산 장애 등(사업신청서 제출 시 문자인증 불가 등) - 유의사항 : ’23년 융자지원대상자 결정이후, 취소 사업장의 경우 융자신청 및 결정제한(1년) - 문의사항 : 이상택 대리(055-371-7555) 또는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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