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 등 교육사업 잠정 연기 안내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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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훈 | 첨부파일(1) | ||
『코로나19』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사업 조치사항 안내 1. 경영·중간관리층 교육 잠정 연기 (사태 해제 시까지) 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한시적 인정 유예 「코로나19」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이 일시 중단(잠정 연기)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인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가. 대 상 : 20년도 인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 대상 나. 실행방안 : 교육재개 6개월 내 교육 이수(인정)시 한시적으로 기존 인정기간 유예 적용 다.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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