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인증 예정 사업장 공지 | 2018.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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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무재해 인증사업이 2018년말에 종료 예정으로 2019년부터는 무재해 사업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금년 2018년 무재해 인증 예정 사업장의 경우에는 5배 이상일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공단 본부로 12월 13일까지 공문 요청 사업장에 한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14일 이후 요청 사업장에 대하여는 인증패 대신 인증서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유공자 표창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며 무재해 인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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