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 202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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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주의→경계)됨에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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