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 2013.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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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 ○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중대산업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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