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참여 안내 | 2020.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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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훈 | |||
가. 상시근로자수 20인~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2019.9.1.까지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대상업종 : ①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정화 및 복원업 나. 사업주께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①안전보건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②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③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이수자를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양성교육(16시간) : 집체교육(11시간) + 이러닝교육(5시간) 다. 위 방법 중 ③우리 공단에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이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 중지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통한 선임자격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양성교육 중 이러닝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선임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사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자에 대하여 우리 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을 우선 이수토록 하여 선임함으로써 미선임에 따른 불이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닝교육 신청 방법 :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회원 가입 후 신청 * 이러닝 교육시간 : 5시간 * 기 타 : 이러닝교육 이수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람이 공단 집체교육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집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됨 문의처 :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061-689-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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