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전남동부지사
  • 알림마당

전남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PSM)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2013.09.11
작성자 : 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고용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적용범위)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법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대상 사업에 제49조의2가
   제외됩니다.
 * 대통령령 제24684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표(‘13.08.06) 

  <영별표 1 개정>
  * 대상사업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적용제외 규정

    법 제2장, 제3장, 제31조(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제외한다),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2


○ 따라서, 그 동안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하였음에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유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4년 1월 1일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안내/신청>중대산업사고예방>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게시판을 참고하시바랍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