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하반기 추경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지원사업 연장 안내 | 2021.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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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대규 | 첨부파일(4) | ||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추경예산 배정에 따라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었던 우리 지사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재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개시 : 20201.08.12.(목) 09:00 ~ (※ 상세 일정은 [붙임1] 참고) 나. 대상 품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품목 중 추락 및 끼임재해예방 품목 (※ 상세 품목은 [붙임2, 3] 내 안내자료 참고) 다. 사업 예산 : 975,500 천원(※ 사업별 / 접수회차별 예산 상이하므로 [붙임1] 참고) 라. 필수 안내사항 - 기존 하반기 결정 사업장을 포함하여 추경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요청 신청 순서에 따라 금년 내 보조금 지급 예정이며, 추경예산 소진 시부터 금년 내 지급 불가하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2년도 지급 예정 - 접수회차별 예산 초과 시, 해당 접수일정 내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기준([붙임2, 3] 참고) 적용 기타 문의사항은 사망사고 등 고위험(제조, 서비스업)인 경우 061-689-4917,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등)인 경우 061-689-4914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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