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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안내입니다. 2011.09.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ㅇ 금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집중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ㅇ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시어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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