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1배 목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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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무재해 1배 목표 기준이 4월5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0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수와 일수를 병행하여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목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지도원 교육서비스업팀 김종율 차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1-689-4915, 휴대전화 010-6642-6482 무재해운동 규정, 무재해 개시보고서, 무재해 인증신청 서류 양식은 지도원 홈페이지-정보마당-교육서비스업팀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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