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안내입니다. | 2011.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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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저희 공단에서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정위험성평가 등 공정안전관리 실시를 통해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사업장 근로자와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법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당 보고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 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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