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 질식사망사고 40.4%,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밀폐공간작업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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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8년간 (‘00~’07) 질식 재해로 인해 163명이 사망했으며, 여름철 (6월~8월)에
전체사망자의 40.4%인 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사망유형별 분석에서는 전체 사망자 163명 중
24명(14.7%)이 밀폐공간 작업 중에 쓰러진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032-5100-719) -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시행지침 다운로드 ]
○ 한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은 물론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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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질식재해 발생현황(1999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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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재해 발생 사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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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오수처리장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혼수상태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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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해 핏트 내부로 들어갔다가 1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동료 근로자 2명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의식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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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유입게이트 맨홀 (경기도 의왕시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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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구 보수작업을 위해 6M 이상 깊이의 맨홀내부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중 질식으로 작업자 4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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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오수관 확장공사를 위해 지하 6M 깊이의 맨홀로 내려가 양수작업을
하던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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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맨홀내 상수도관 파열로 보수작업을 위한 상수도관 밸브를 잠그기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작업장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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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내 집수조 준설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 중 집수조 내부의
오물 등의 사진촬영을 위해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1명이 질식으로 부상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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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집수정내 후로트스위치 보수공사를 위해 집수정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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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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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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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장비 종류 - 산소농도 ·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공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 대여기간 : 2주(필요시 연장 가능) ○ 문 의 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국
032-5100-719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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