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장비점검의 날」 지정·운영 참여 안내 | 2017.03.10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건설현장「장비점검의 날」 지정·운영 참여 안내
○ 올해 초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차량 등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건설 수주액 증가 등 건설경기 활황으로 관련재해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부와 우리 공단은 사망사고 다발 5대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대책(FM-2050)에 따른 지도·점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시 부적정 통지를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현장 자율안전활동을 위한 이행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별 “장비 점검의 날(매월 24일)” 지정·운영
※(FM-2050 운동 전개) 건설업 사고 사망재해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기계·장비 사고 사망재해를 ‘20년까지 50% 줄이기 운동
첨부파일 |
이전글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
---|---|
다음글 | 부정부패 행위 신고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