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자율확인 수행 알림 | 2018.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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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기존에 심사결과 통지 시 안내 받으신 내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에서는 매월 1회 이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확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대형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예시)를 활용하시어 실효성 높은 대형사고 예방 점검(자율확인)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체크리스트에 기울여진 글자는 예시일 뿐입니다. 수정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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