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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상반기 변경(기간 연장) 시행 알림 2024.06.11
작성자 : 김지웅 첨부파일첨부파일(1)
`24년도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상반기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간연장)하여 시행합니다.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상반기 자진신고기간 `24년 4월 1일(월) ~
5월 31일(금)
`24년 4월 1일(월) ~

7월 3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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