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사망) 취약사업장 점검, 감독 및 교육참석 안내 | 2022.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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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망사고 다발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등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 자율점검, 기술지원, 패트롤 점검 및 불량현장 감독 등을 실시합니다. 가. 사전 자율점검 및 개선: [붙임1] 자율안전점검표를 이용, 사전점검 및 자율개선(결과 보관 필요) 나. 교육, 현장지도, 안전점검 및 감독 등 일정: 4~11월 중 다. 감독반: 근로감독관 2인 및 공단 안전보건전문가 - 점검반: 안전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필요 시 근로감독관 참석) - 기술지원반: 민간위탁기관 전문가 1~2명 라. 주요사항 - 자율안전점검표 및 자율개선 성실 이행 여부 확인 - 끼임, 추락 등 핵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집중 확인 등(패트롤 현장점검 등 병행 실시 예정) - 위험요인 개선조조치 이행에 필요한 재정(보조, 융자)지원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자료 제공 및 공단 배송 서비스 안내 마.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부 여운성 차장(062-949-8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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