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 접수 안내 | 2022.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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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4) | ||
`22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업) 접수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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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일자 : 2022년 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 (필수정보 기재, 서명 또는 날인, 필수서류 미비 시 반려)
※ 주소 :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9층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 재정담당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첨부파일 2 확인
- 결정일 기준(이월 지급된 사업장 포함) 공사금액 20억미만 사업장은 최대 6개소까지 지원가능
- (변경사항) 수직보호망 면적별 보조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가능 금액 결정 : 첨부파일 3,4확인
반드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어 변경된 2022년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전년도 양식 등 사용 또는 미비 시 반려)
※ 문의처 : 건설안전부 062-949-8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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