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 시행 알림('21.01.01) | 202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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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내용: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대상 :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회사 2)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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