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 신청 시 확대 알림 | 202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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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여재 | 첨부파일(1) | ||
금년도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옥외작업 등 수행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8월 9일자, 50민미만 제조업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오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선기관『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신청 시 확대 알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변경전) 제조업(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보유)
- (변경후) 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 단 사무실 또는 실내 에어컨 설치장소 제외
아울러,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일선기관별 선착순으로 긴급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변경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확대알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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