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사업 공고 | 2024.0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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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시현 | 첨부파일(2) | ||
2024년도「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관리품목-전동지게차)을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신청기간) ’24. 5. 13.(월) 16:00 ~ 5. 31.(금) 14:00
□ (신청방법)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부가세 미지원
□ (지원품목)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사업장 당 1대)
- 품목 지원 한도, 보조금 지급기준 및 최소 성능기준은 세부내용참조 [첨부2]
□ (지원조건)
- 스마트 충돌방지장치를 부착한 3톤미만 전동지게차를 기준으로 1500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 지원대수 제한 : 사업장 당 1대(‘23년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됨), 중고품 지원불가
- 기관 재원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에 따라 선정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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