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 2024.05.28 | ||
---|---|---|---|
작성자 : 유시현 | 첨부파일(1)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을 위해 고용허가제 유관기관(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등)과 합동으로 고용허가, 근로기준, 산업안전 관련 제도 상담부터 통역지원, 각종애로 및 고충해소를 위한 「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안내사항 및 신청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이전글 | 호우·태풍 시 사업장 안전관리 이행수칙,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
---|---|
다음글 |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 공고(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