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추진지침 변경 안내 | 2023.08.24 | ||
---|---|---|---|
작성자 : 조여재 | 첨부파일(1) | ||
1. 비계·작업발판 추락 사고사망 다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지원 횟수 기준 변경.
변경 전 지원기준 및 지원횟수
3억 미만 : 9개소
3억~20억 : 6개소
20~50억 : 3개소
변경 후 지원기준 및 지원횟수
20억 미만 : 9개소
20~50억 : 3개소
2. 경기침체로 인해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보조금 조견표 지급금액 10% 확대*
* 추락방지 안전시설 임대 및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 비율: (현행) 56.5% → (변경) 62.2%
※ 지침 시행일 이전 보조지원 기(旣) 결정 후 공사 진행 중인 보조금 미지급 사업장은 소급하여 보조금 재결정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54-478-8015 김용성주임으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품목 조견표 및 단가(변경)
|
이전글 | ['23. 10. 2.(월)] 임시공휴일 지정 및 휴무 안내 |
---|---|
다음글 |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철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