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안내 | 2024.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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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시현 | 첨부파일(1) |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대비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를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가이드를 적극 활용 및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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