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지사 관할 소재 사업장 사망사고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 중단 안내 | 2020.10.05 | ||
---|---|---|---|
작성자 : 김봉재 | |||
1. 20.10.7.(수)부터 잔여예산 초과결정으로 대구서부지사 관할 소재지* 사업장 보조금 신청**건에 대하여 이관접수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국가산업단지제외) **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이동식에어컨, 고소작업대 등 사망사고고위험개선 사업 - 중 단 일 : 2020. 10. 7.(수), 오후 18:00 - 대상품목 :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이동식에어컨, 고소작업대 등 재정지원 품목 - 참고사항 :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경북지역본부 관내 사업은 지속 추진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금년도 재원소진 시 보조금 지급이 내년으로 이월 될 수 있음. |
이전글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참여신청서 접수 중단 안내 |
---|---|
다음글 | 2020 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콘텐츠 시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