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월간 전국의 건설현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재해와 관련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하여 고강도 감독에 나섭니다.
- 금번 감독은 건설업 사고사망자수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근절하고, 안전시설의 사전확보 문화를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되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집중단속 전 9월 부터 언론보도, 캠페인 및 현장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추락재해 예방 방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 감독반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각각 편성되며,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점검할 방침입니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
④ 철골작업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방망 설치
⑤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 작업 시작 전 점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에서 근로자 작업시 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
⑧ 근로자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올바르게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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