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Zero Yes경북북부] 2014년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 2014.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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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교육은 이렇게 받으세요...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본인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교육을 4시간 이수하고 산재예방을 수립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장이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산재보험요율 10% 인하를 해드리는 교육입니다. 문의전화는 054-478-8055 교육문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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