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6판) | 2020.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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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봉재 | 첨부파일(3) | ||
보건복지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의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대응지침(6판)을 게시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코로나19(COVID-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지청)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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