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메뉴얼 | 2021.01.14 | ||
---|---|---|---|
작성자 : 김봉재 | 첨부파일(1) | ||
2020년 1월 16일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산재예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2021년도 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채용공고 |
---|---|
다음글 |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사업」 신청개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