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 2023.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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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2. 지원대상 : 50인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이하 기업 지원가능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4. 접수(공모)기간 : '23. 3. 13.(월) 14시 ~ 3. 31.(금) 14시까지
* 접수(공모)일 이전,이후 신청 접수 불가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공급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가 반려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수원,화성,용인) 김진아 대리(031-259-7121)
(평택,안성,오산) 김예훈 대리(031-259-7269)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
1. 폭염 공고문
2. 폭염 전산 매뉴얼(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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