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및 규정 안내 | 202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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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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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 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및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산재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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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보고서(사업장 자율등록용)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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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 접수 중단 안내(코로나19, 필수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