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안내 | 2019.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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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이 2019.1.15.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주요내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제1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제52조)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 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제110조 및 제112조 등) ○ 법 위반에 관한 제재 강화(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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