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접수 공고 | 2016.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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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신청서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 ○사업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 경기지사 재원 : 152억원 ○ 지원한도 : 사업장 당 10억원 ○융자조건 : 연리 1.5%, 거치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융자대상품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융자대상품에 한함 ○신청기간 : 2016년 1월 13일 ~ 재원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양산설비 ○담당 : 경기지사 산업안전부 이교순과장(031-259-7126) ○ 참고 : 월별 가용재원을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융자사업 우선지원 선정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장이 희망하는 시기에 적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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