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 2019.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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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9. 1. 1. 부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달되었으나, 홍보 ·계도기간 부족, 현장 수용성 미흡 등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A형 사다리 사용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삭제 함 붙임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부.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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