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 2019.11.20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사업장(기업)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5대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장(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처 안내 1. 산업안전보건교육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44-51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s://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pension.kcomwel.or.kr) |
이전글 | 안전보건공단 직원 사칭 전화 주의 안내 |
---|---|
다음글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