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여름철 건강장해예방 자료 | 2013.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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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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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 추진기간: ’13.6.1 ~ 9.30 ○ 주요대상: 제철업, 주물업, 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안전보건규칙 제559조), 조선·항만,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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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회 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 SNS 이벤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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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