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차공고 및 참여안내 | 2023.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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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 2월 28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구 공생협력 프로그램) 1차 신청 및 선정을 실시하였으며, 3월30(목)부터 변경/확대된 내용으로 2차 신청(공고)을 접수받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 변경/확대 내용 1) 매칭지원 1유형 1,000인 규모 제한 삭제(1,2유형 동시선택 가능) 2) 지원한도 상향: 1유형(컨소시엄 당 최대 5,000만원), 2유형(컨소시엄 당 최대 2억/협력업체별 1,000만원) 3) 선납금 부담완화: 컨설팅기관 희망 시 공단과 모기업이 각각 40%까지(하반기는 각각35%) 선금 지급 4) 인센티브 강화: 우수기업 담당자 해외시찰 기회 부여 3. 이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새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주요사업내용을 안내(2차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기관)은 접수기간 내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여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소속 사내외 협력업체 나. 접수기간: 2023.3.30(목)~4.11(화) 17:00 다. 접 수 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gusals1one@kosha.or.kr 문현민 과장) 마. 신청서류: 참여 신청서 및 협력업체 구성현황 등(2차공고문 참조) 바. 문의전화: 031-259-7176,7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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