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 시행 알림 | 2021.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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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21년 1월 1일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계획의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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