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9/6~재원 소진 시까지) | 2021.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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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제목 : [수정]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9/6~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 2021. 9. 6.(월) ~ 재원 소진 시까지 - 주 단위(매주 월~금)로 신청을 마감하여 우선지원선정(붙임2 참조) 순위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 신청 - 등기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역1부 엄나래 과장 앞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 신청 사업장 중 붙임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우선지원 선정 순위로 보조지원 결정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미가입(체남)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중 폭염재난 예방대책설비 제외 ※ 지게차 안전장치는 지자체에 신고 (등록세, 취득세 납부)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문의 : 지역1부 엄나래 과장 055-269-0557 붙임 1. 신청서 양식 1부. 2.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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