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금 안내 | 2019.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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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해당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지원 해 드립니다. 가. 재원 : 20.5억원 나. 대상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다. 신청기간 : 재원소진 시까지 ⑧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제36조[안전검사]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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